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에 전기·가스·난방비를 지원합니다. 올해부터 여름·겨울 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.
지금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. 남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.
요금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.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.
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.
간단 확인용입니다. 최종 대상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(1600-3190)에서 확인하세요.
2026년부터 여름·겨울 금액을 나누지 않고 총액을 사용 기간 동안 나눠 씁니다. 여름에 덜 쓰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 (연간 총액)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| 여름분만 (연탄쿠폰 등 수급 세대)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연탄 사용 세대 등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할 때 고지서를 내면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. 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 가장 편합니다.
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합니다. 등유·LPG·연탄을 쓰는 집은 이 방법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.
2026년부터는 여름·겨울 금액을 나누지 않아, 여름에 남은 금액을 겨울에 쓸 수 있습니다. 다만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집니다.
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이 그대로면 자동 신청됩니다. 가구원 수, 주소, 사용하는 난방 연료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하세요.
아닙니다. 노인 세대라도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.
요금차감이 안 되므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·LPG 구매 시 결제하면 됩니다.
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,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.